공사명 : -시스템 동바리(비계) 구조검토 [일괄]문서번호 : - · rev 0작성 : -
시스템 동바리(비계) 구조검토 v2 베타 · 3D 해석 ·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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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비계 구조검토보고서      

(공사명)

시스템 비계 검토

2026. 11

(작성 회사)

작

성
(작성 회사)

* * *
승

인
토목구조기술사

* * *

목   차

  Ⅰ. 일반 사항

      1. 검토 개요 및 주의사항

      2. 사용부재 제원

      3. 설계 일반사항

          4.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5. 적용기준 및 참고문헌

  Ⅱ. 구조 검토

      1. 설계조건

      2. 설계하중 산정

      3. 사용부재 및 설치간격

      4. 작업발판 검토

      5. 장선 검토

          6. 띠장 검토

          7. 수직재 검토

          8. 수평재(띠장) 검토

          9. 가새재 검토

          10. 벽연결용 철물 및 받침철물 검토

  Ⅲ. 3차원 상세 구조해석

      1. 하중 조합

      2. 변위 및 응력 검토

      3. 단면력 집계

          4. 수직재 검토 (조합력 포함)

          5. 수평재 검토 (조합력 포함)

          6. 가새재 검토 (조합력 포함)

          7. 상세 구조해석 결과

  Ⅳ. 검토 결과

      1. 검토 의견

          2. 검토결과 총괄표

          3. 사용부재 요약

Ⅰ. 일반 사항 ✍️


1. 검토 개요 및 주의사항

$\quad$
본 검토 보고서는 시스템 비계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한 것임.
$\quad$
시스템 비계의 하부구조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것으로 가정하고 구조검토를 실시 하였음.
$\quad$
① 시공사에서 제시한 시공조건 및 도면을 근거로 검토하였음. 따라서, 현장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quad$
② 본 공사는 "5. 적용기준 및 참고문헌"에 제시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따라 시공하며, 가시설물에 적용되는 각종 안전작업지침 및 설치지침에 따라 시공한다.
$\quad$
③ 모든 재료적 성능은 검토서에 표기된 동등 이상의 제품을 확인하고 설치한다.
$\quad$
④ 구조물 전체 외부에 설치되는 비계 구조물 중에서 높이와 간격이 가장 불리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함.
$\quad$
⑤ 풍하중 기본풍속 28m/s, 지표면조도구분 C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에 의해 풍속 10m/s 이상일 경우 작업을 금지한다.
$\quad$
⑥ 비계 외부 난간 설치구간의 보호망은 충실률 0.3으로 검토함.
$\quad$
⑦ 벽 연결용 철물은 영구 구조물에 고정되는 조건으로 검토함.
$\quad$
⑧ 벽 연결용 철물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한다.
$\quad$
⑨ 받침철물의 압축하중은 40kN 이상으로 설치한다.
$\quad$
⑩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 등의 조치를 한다.
$\quad$
⑪ 설치되는 바닥은 시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기초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검토함.
$\quad$
⑫ 적재는 집중적재를 하지 않고 분산하여 적재하고, 작업하중과 적재하중을 포함하여 허용이내로 적재한다.

2. 사용부재 제원

$\quad$ 1) 장선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허용휨응력
fba [MPa]
허용전단응력
fsa [MPa]
장선⭕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55.194.0
$\quad$ 2) 띠장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허용휨응력
fba [MPa]
허용전단응력
fsa [MPa]
띠장⭕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55.194.0
$\quad$ 3) 수직재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회전반경
r [mm]
항복강도
Fy [MPa]
수직재⭕ 𝜙48.6×2.2t320.7167.986.5×10³3.6×10³210.016.4355.0
$\quad$ 4) 수평재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회전반경
r [mm]
항복강도
Fy [MPa]
수평재⭕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4.3235.0
$\quad$ 5) 가새재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회전반경
r [mm]
항복강도
Fy [MPa]
가새재⭕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4.3235.0

3. 설계 일반사항

$\quad$ 1) 일반사항
<근거 : 3.1 일반사항 (KDS 21 60 00 : 2025)>
$\qquad$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KDS 14 30 00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qquad$
■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안전율(극한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의 비를 말하며, 극한하중은 인장 및 압축성능을 의미함)은 인장 2, 휨 2, 전단 3, 압축 3을 적용한다.
$\qquad$
■ 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qquad$
■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qquad$
■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qquad$
■ 비계가 설치되는 하부 기초설계는 KDS 21 50 00(3.3)에 따른다.

4.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quad$ 1) 연직하중 (고정하중 + 작업하중)
<근거 : 1.6.2 연직하중 (KDS 21 60 00 : 2025)>
$\qquad$ ① 고정하중 (D)
$\quad \qquad$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등의 자중
$\quad \qquad$ ➣ 작업발판의 고정하중 : 0.2kN/m² 이상 적용
$\qquad$ ② 작업하중 (L$_i$)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
$\quad \qquad$ ➣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 : 1.25kN/m² 이상
$\quad \qquad$ ➣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 : 2.5kN/m² 이상
$\quad \qquad$ ➣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 : 3.5kN/m² 이상
$\quad$ 2) 수평하중
<근거 : 1.6.3 수평하중 (KDS 21 60 00 : 2025)>
$\qquad$ ① 풍하중에 대한 영향과 연직하중의 5% 적용
$\quad \qquad$ ➣ 단, 수평하중과 풍하중의 동시 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qquad$ ② 이동식 비계의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최상단 작업발판에 0.3kN의 수평하중을 적용한다.
$\qquad$ ③ 수평하중은 비계 설치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quad$ 3) 풍하중
<근거 : 1.6.4 풍하중 (KDS 21 60 00 : 2025)>
$\qquad$ ①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2 00에 따른다.
$\qquad$ ②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small I_{w}$)는 KDS 21 50 00(1.6.4(2))에 따른다.
$\qquad$ ③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small C_{f}$)는 충실률에 따라 KDS 21 60 00(1.6.4(3))와 같이 산정한다.
$\quad$ 4) 하중조합
<근거 :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KDS 21 10 00 : 2024)>
$\qquad$ ➣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Load Case (LC)하중조합허용응력증가계수
LC1D + Li + M (고정하중 + 작업하중 + 수평하중)1.00
LC2D + W (고정하중 + 풍하중)1.25
LC3D + Li + M + S (고정하중 + 작업하중 + 수평하중 + 특수하중)1.50

5. 적용기준 및 참고문헌

$\quad$ ■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10 00 : 2024, 국토교통부)
$\quad$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 : 2025, 국토교통부)
$\quad$ ■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 (KDS 14 30 05 : 2019, 국토교통부)
$\quad$ ■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DS 14 30 10 : 2019, 국토교통부)
$\quad$ ■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 2022, 국토교통부)
$\quad$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국토교통부)
$\quad$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5, 국토교통부)
$\quad$ ■ 비계 (KCS 21 60 10 : 2025, 국토교통부)
$\quad$ ■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 2025, 국토교통부)
$\quad$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31m 이상 비계)
$\quad$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quad$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16 —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고용노동부)
$\quad$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quad$ ■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quad$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제328조~제334조 (고용노동부)

Ⅱ. 구조 검토 ✍️


1. 설계조건

$\quad$ ✦ 수직재 간격 (작업발판 규격)
$\qquad$ ■ 장선방향 간격 : 598 mm
$\qquad$ ■ 띠장방향 간격 : 1,817 mm (= 수평재 좌굴길이)
$\quad$ ✦ 수평재 간격 (작업발판 규격)
$\qquad$ ■ 기준층 높이 : 1,900 mm (= 수직재 좌굴길이)
$\qquad$ ■ 최하층 높이 : 400 mm
$\quad$ ✦ 벽연결용 철물 설치 간격
$\qquad$ ■ 띠장방향 : 3,634 mm
$\qquad$ ■ 높이방향 : 2,300 mm (처음 간격), 3,800 mm
$\quad$ ✦ 비계 스팬 : 598 mm × 18,170 mm × 11,800 mm
$\quad$                 [장선방향 길이 × 띠장방향 길이 × 높이]
$\quad$ ✦ 작업발판 중량 : 0.20 kN/m²
$\quad$ ✦ 작업하중 : 2.50 kN/m² (중작업)

2. 설계하중 산정

$\quad$ 1) 연직하중 (고정하중 + 작업하중)
<근거 : 1.6.2 연직하중 (KDS 21 60 00 : 2025)>
$\qquad$ ➣ 고정하중은 비계 자중과 작업발판의 자중을 합한 하중이다.
$\quad \qquad$ ■ 비계 자중은 수평하중 산정 및 수직재 검토시 필요함
$\qquad$
➣ 작업하중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경작업, 중작업, 돌 붙입 공사 등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qquad$ ➣ 발판, 장선, 띠장 검토를 위한 연직하중 산정
구분하중 [N/mm²]하중 [kN/m²]산정 근거
작업발판 자중0.00020.20최소 0.2 kN/m²
작업하중*0.00252.50중작업
∑ (합계)0.00272.70
$\qquad$
*작업하중은 경작업에 대해서는 1.25kN/m² 이상, 중작업에 대해서는 2.5kN/m² 이상, 돌 붙임 공사 등 무거운 작업인 경우 3.5kN/m² 이상 적용
$\quad$ 2) 수평하중
<근거 : 1.6.3 수평하중 (KDS 21 60 00 : 2025)>
$\qquad$ ➣ 수평하중 산정 및 수직재 검토를 위한 연직하중 산정
연직하중수평하중 산정수직재 검토
작업발판 자중
[kN]
작업발판 자중 × 장선재 길이 × 띠장재 길이 × 층수
0.20 kN/m² × 0.598 m × 1.817 m × 7 층 = 1.52 kN
장선재 길이 / 2
0.76 kN
작업하중
[kN]
작업하중 × 장선재 길이 × 띠장재 길이
2.50 kN/m² × 0.598 m × 1.817 m = 2.72 kN
장선재 길이 / 2
1.36 kN
장선재 자중
[kN]
장선재 단위중량 × 장선재 단면적 × 장선재 길이 × 층수
(7,850 × 9.8) N/m³ × 279.9 mm² × 598.0 mm × 7 층 = 0.09 kN
장선재 길이 / 2
0.05 kN
띠장재 자중
[kN]
띠장재 단위중량 × 띠장재 단면적 × 띠장재 길이 × 층수
(7,850 × 9.8) N/m³ × 279.9 mm² × 1,817.0 mm × 7 층 = 0.27 kN
좌측과 같음
0.27 kN
수직재 자중
[kN]
수직재 단위중량 × 수직재 단면적 × 수직재 길이 × 층수
(7,850 × 9.8) N/m³ × 320.7 mm² × 1,900.0 mm × 7 층 = 0.33 kN
좌측과 같음
0.33 kN
수평재 자중
[kN]
수평재 단위중량 × 수평재 단면적 × 수평재 길이 × 층수
(7,850 × 9.8) N/m³ × 279.9 mm² × 1,817.0 mm × 7 층 = 0.27 kN
좌측과 같음
0.27 kN
가새재 자중
[kN]
가새재 단위중량 × 가새재 단면적 × 가새재 길이 × 층수 / 가새재 설치 간격 개수
(7,850 × 9.8) N/m³ × 279.9 mm² × 2,629.0 mm × 7 층 / 3 = 0.13 kN
좌측과 같음
0.13 kN
안전난간 자중
[kN]
안전난간 단위길이당 중량 × 길이 × (층수 - 1) × 개수
0.02418 N/mm × 1,817.0 mm × 6 × 2 = 0.53 kN
좌측과 같음
0.53 kN
∑ (합계)5.86 kN3.70 kN
$\qquad$
$\,$ ➣ 수평하중은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의 영향과 풍하중에 대한 영향 중에 큰 값의 하중에 대해서 검토한다.
$\quad \qquad$ ① 연직하중의 5% : 5.9 kN × 5% = 0.29 kN ( = H$_{x}$ = H$_{y}$)
$\quad \qquad$ ② 풍하중
$\qquad \qquad$ ■ X방향 : H$_x$ = $q_f$ × 띠장방향 간격 × 기준층 높이 = 0.023 × 1.82 × 1.90 = 0.08 kN
$\qquad \qquad$ ■ Y방향 : H$_y$ = $q_f$ × 장선방향 간격 × 기준층 높이 = 0.023 × 0.60 × 1.90 = 0.03 kN
$\quad \qquad$ ✦ 위의 ①, ②중에서 큰 값 ∴ H$_x$ = 0.29 kN, H$_y$ = 0.29 kN
$\quad$ 3) 풍하중
$\qquad$ ➣ 설계풍압 : $\small {p_f = q_H \; G_D \; C_f}$ = 182.7 × 2.085 × 0.453 = 172.8 N/m$^2$ = 0.173 kN/m$^2$ [기본풍속 + 보호망]
$\qquad$ ➣ 2단계 적용 설계풍압 : max(상시 0.022, 태풍시 0.023) = 0.023 kN/m$^2$   [태풍시(보호망 제거) 지배 — ④ 참조]
<근거 : 1.6.4 풍하중 (KDS 21 60 00 : 2025)>
$\quad$ ① 속도압 ($q_H$)
<근거 : 5.5 속도압 (KDS 41 12 00 : 2022)>
$\qquad$ 기준높이 $\small H$에서의 속도압($\small q_H$)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qquad$ ➣ $q_{H} \; = \; \large{\frac{1}2} \small \, \rho \, V^2_H$ [N/m$^2$] $\; = \; \large{\frac{1}2} \small × 1.225 × 17.3^2$ [N/m$^2$] = 182.7 N/m$^2$ = 0.183 kN/m$^2$
$\quad \qquad$ ■ $\rho$ : 공기밀도로써 균일하게 1.225 kg/m$^3$으로 한다.
$\quad \qquad$ ■ $\small V_H$ : 설계풍속 [m/s] [5.5.1]
$\qquad$ ➣ $\small{V_{H} \; = \; V_0 \, K_D \, K_{zr} \, K_{zt} \, I_w(T)}$ [m/s] = 28.0 × 1.00 × 1.03 × 1.00 × 0.60 = 17.3 m/s
$\quad \qquad$ ■ $\small V_0$ = 28.0m/s : 기본풍속 [5.5.2]
[제주도 등 섬 제외 28~42m/s로 분포]
$\quad \qquad$ ■ $\small K_D$ = 1.00 : 풍향계수 [5.5.3]
[최솟값 0.85]
$\quad \qquad$ ■ $\small K_{zr}$ = 1.03 : 풍속고도분포계수 [5.5.4]
[최댓값 1.765, 아래 참조]
$\quad \qquad$ ■ $\small K_{zt}$ = 1.00 : 지형계수 [5.5.5]
[평탄한 지역에 대한 지형계수는 1.0이다]
$\quad \qquad$ ■ $\small I_w (T)$ = 0.60 : 건축구조물의 중요도계수
[존치기간 1년이하 0.6, 아래 참조]
$\qquad$ ➣ 풍속고도분포계수($\small K_{zr}$)
$\quad \qquad$ ■ 표 5.5-1 지표면조도구분
지표면조도구분주변지역의 지표면 상태
A대도시 중심부에서 고층건축구조물(10층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

B
수목⋅높이 3.5 m 정도의 주택과 같은 건축구조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층건물(4~9층)이 산재해 있는 지역

C
높이 1.5~10 m 정도의 장애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수목⋅저층 건축구조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D
장애물이 거의 없고, 주변 장애물의 평균높이가 1.5 m 이하인 지역
해안, 초원, 비행장
$\quad \qquad$ ■ 표 5.5-2 평탄한 지역에 대한 풍속고도분포계수 $\small K_{zr}$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Z(m)ABCD
z ≤ zb0.580.811.001.13
zb < z ≤ Zg0.22 zα0.45 zα0.71 zα0.98 zα
$\qquad \qquad 1) \, \small z$ : 지표면에서의 높이 (m)
$\qquad \qquad 2) \, \small z_b$ : 대기경계층시작 높이 (m)
$\qquad \qquad 3) \, \small Z_g$ : 기준경도풍 높이 (m)
$\qquad \qquad 4) \, \small \alpha$ : 풍속고도분포지수
$\quad \qquad$ ■ 표 5.5-3 $\small z_b, Z_g, \alpha$
지표조도구분ABCD
zb (m)20 m15 m10 m5 m
Zg (m)550 m450 m350 m250 m
α0.330.220.150.10
$\quad \qquad$ ⇒ 지표면조도구분이 C이고, 높이 $\small z_{b}$(10.0m) ≤ z(11.8m) ≤ $\small Z_{g}$(350.0m) 이므로
$\quad \qquad$ ∴ $\small K_{zr} = 0.71 z^{\alpha} = 0.71 × 11.8^{0.15}$ = 1.03
$\qquad$ ➣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small I_w$)
<근거 : 1.6.4 풍하중 (KDS 21 50 00 : 2024)>
$\quad \qquad$ ■ 존치기간(N)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0.60을 적용하고, 이 외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
$\quad \qquad$ ■ $\small I_w = 0.56 + 0.1 \ln(T_w)$
$\quad \qquad$ ■ $\small T_{w} \; = \; \large{\frac{1}{1 \,-\, (P)^\frac{1}{N}} }$
$\quad \qquad$ ■ $\small T_w$ : 재현기간(년), $\quad \small N$ : 가시설물의 존치기간(년), $\quad \small P$ : 비초과 확률(60%)
$\quad \qquad$ ⇒ 존치기간(N)이 1년 이하이므로
$\quad \qquad$ ∴ $\small I_{W}$ = 0.60
$\quad$ ② 가스트영향계수 ($G_D$)
<근거 : 5.6 가스트영향계수 (KDS 41 12 00 : 2022)>
$\qquad$
대부분 건축구조물의 풍방향 고유진동수($\small n_D$)가 1Hz를 초과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동적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강체 건축구조물로 볼 수 있다.
$\qquad$ ➣ $\small{G_D = 1 + 4 \, \gamma_D \sqrt{B_D} } = 1 + 4 × 0.316 × \sqrt{0.737} = 2.085$
$\quad \qquad$ ■ $\small \gamma_D$ : 풍속변동계수 [식 5.6-1.c]
$\quad \qquad$ ■ $\small B_D$ : 비공진계수 [식 5.6-1.d]
$\qquad$ ➣ $\small \gamma_D = \left( \large{\frac{3 + 3\alpha}{2 + \alpha} } \right) I_H = \left( \large{\frac{3 + 3 × 0.15}{2 + 0.15} } \right) \small × 0.197 = 0.316 $
$\quad \qquad$ ■ $\small I_H$ : 기준높이(H)에서의 난류강도 [식 5.5-3.a]
$\quad \qquad$ ■ $I_H = \begin{cases} {\small 0.1 \left( \large \frac{H}{Z_g} \right)^{-\alpha - 0.05} } & \small \text{for} & \small z_b < H ≤ Z_g \\[12pt] {\small 0.1 \left( \large \frac{z_b}{Z_g} \right)^{-\alpha - 0.05} } & \small \text{for} & \small H ≤ z_b \end{cases}$
$\quad \qquad$ ⇒ $\small z_b < H ≤ Z_g$ 이므로
$\quad \qquad$ ∴ $\small I_{H} = 0.1 \left( \large \frac{H}{Z_g} \right)^{-\alpha - 0.05} = 0.1 × \left( \large \frac{11.8}{350.0} \right)^{-0.15 - 0.05} = 0.197$
$\qquad$ ➣ $\small B_D = 1 - \left[ \large{\frac{1}{\left[ 1 \; + \; 5.1 \left( \frac{L_H}{\sqrt{HB}} \right)^{1.3} \left( \frac{B}{H} \right)^{k} \right]^\frac{1}{3} } } \right] = 0.737 $
$\quad \qquad$ ■ $\small L_H$ : 기준높이(H)에서의 난류스케일(m) [식 5.6-1.e]
$\quad \qquad$ ■ $L_H = \begin{cases} {\small 100 \left( \large \frac{H}{30} \right)^{0.5} } & \small \text{for} & \small 30m < H ≤ Z_g \\[12pt] \small 100 & \small \text{for} & \small H ≤ 30m \end{cases}$
$\quad \qquad$ ⇒ $\small H ≤ 30m$ 이므로
$\quad \qquad$ ∴ $\small L_{H} = 100.0$
$\quad \qquad$ ■ $k = \begin{cases} {\small 0.33} & \small \text{for} & \small H ≥ B \\[12pt] \small -0.33 & \small \text{for} & \small{H < B} \end{cases}$
$\quad \qquad$ ⇒ $\small H < B$ 이므로
$\quad \qquad$ ∴ $\small k = -0.33$
$\quad$ ③ 풍력계수 ($C_f$)
<근거 : 1.6.4 (3) 풍력계수 (KDS 21 60 00 : 2025)>
$\qquad$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률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안전 시설물의 풍력계수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qquad$ ➣ $\small{C_f = (0.11 + 0.09\, \gamma + 0.945 C_0 R)F }$ = (0.11 + 0.09×0.70 + 0.945×0.50×0.59)×1.00 = 0.453
$\quad \qquad$ ■ $\small \gamma$ = 0.70 : 보호망, 네트 등의 풍력저감계수
$\quad \qquad$ ■ $\small C_0$ = 0.50 :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quad \qquad$ ■ $\small R_{sh} = 0.5813 + 0.013(l/h) - 0.0001(l/h)^{2}$ = 0.59 :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
$\quad \qquad$ ■ $\small F = 1.0$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표 1.6-2)
$\quad \qquad$ ■ $\small F = -1.0$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부압 최댓값 사용)
$\quad$ ④ 풍하중 2단계 검토 (상시 / 태풍시)
<근거 : 1.6.4 (KDS 21 60 00 : 2025) · 표 5.7-14 (KDS 41 12 00) · 산안규칙 제383조>
$\qquad$
상시(작업 중)에는 보호망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중지 풍속 10 m/s를, 태풍시에는 보호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지역 기본풍속 28 m/s를 원형부재 투영면적(Cf = 1.2)에 적용하며, 두 설계풍압 중 큰 값을 LC2(D+W)에 사용한다.
구 분풍속 V0 [m/s]설계풍속 VH [m/s]속도압 qH [N/m²]GD풍력계수 Cf작용면적설계풍압 pf [kN/m²]
상시 (보호망 설치)10.06.223.32.0850.453
(충실률 0.30)
외곽 전면적0.022
태풍시 (보호망 제거)28.017.3182.72.0851.2
(원형부재)
부재 투영면적
φm = 0.049
0.023
∴ 적용 (LC2 : D + W)태풍시(보호망 제거)0.023
$\quad \qquad$ *태풍시 부재 투영면적비 φm = (dv·Lh + dh·Lw) / (Lw·Lh) = (48.6×1,900 + 42.7×1,817) / (1,817×1,900) = 0.049 — 한 베이(Lw×Lh)당 수직재 1본 + 수평재 1본의 직경 × 길이

3. 사용부재 및 설치간격

부재규격 [mm]항복강도설치간격비 고
작업발판598 × 1,817--휨강도 : 안전인증기준[11 N/mm] × 나비[mm]
장선⭕ 𝜙42.7×2.2t235 MPaLj = 598 mm
띠장⭕ 𝜙42.7×2.2t235 MPaLw = 1,817 mm
수직재⭕ 𝜙48.6×2.2t355 MPaLv = 1,817 mm수직재의 간격은 수평재 좌굴길이(KLh)와 같다
수평재⭕ 𝜙42.7×2.2t235 MPaLh = 1,900 mm수평재의 간격은 수직재 좌굴길이(KLv)와 같다
가새재⭕ 𝜙42.7×2.2t235 MPa3개마다 설치가새재 설치는 띠장방향 3개마다 설치

4. 작업발판 검토

$\quad$ 1) 개요
$\qquad$ ➣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보로 계산한다.
$\qquad$ ➣ 작업발판 치수 : 598 mm × 1,817 mm
$\qquad$ ➣ P$_a$ = 11 N/mm × 598 mm = 6,578 N
$\quad \qquad$ ■ 작업발판의 휨강도 (P$_a$) = 안전인증기준 [N/mm] × 나비 [장선방향 길이, mm]
$\quad$ 2) 작업발판에 재하되는 하중
$\qquad$ ➣ $w$ = 설계하중 × 장선방향 길이
$\qquad$ ➣ $w$ = 0.0027 N/mm² × 598 mm = 1.61 N/mm
$\quad$ 3) 휨강도 검토
$\qquad$ ➣ $M_{max} \; = \; \large{\frac{w L_w^2}{8}} \normalsize \; = \; \large{\frac{1.61 × 1,817^2}{8} }$ = 0.67 kN•m
$\qquad$ ➣ $M_{a} \; = \; \large{\frac{P_a L_w}{4}} \normalsize \; = \; \large{\frac{6,578 × 1,817}{4} }$ = 2.99 kN•m
$\qquad$ ➣ 안전율 검토 $\; : \;$ S.F = $\large\frac{M_a}{{M_{max}}} \normalsize = \large\frac{ 2.99 }{ 0.67 } \normalsize = \: $4.5 $\; \geq \;$ 2.0 (휨 안전율) $\qquad$
∴ OK (🆗✅)

5. 장선 검토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허용휨응력
fba [MPa]
허용전단응력
fsa [MPa]
장선⭕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55.194.0
$\quad$ 1) 개요
$\qquad$ ➣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보로 계산한다.
$\qquad$ ➣ $\textcolor{magenta}{L_j \; = 598 \rm{\; mm}}$
$\quad$ 2) 장선에 재하되는 하중
$\qquad$ ➣ $w$ = 설계 하중 x $\textcolor{green}{L_w}$
$\qquad$ ➣ $\small{ w = 0.0027 }$ N/mm² x 1,817 mm = 4.91 N/mm
$\quad$ 3) 응력 검토
$\qquad$ ① 휨응력 검토
$\quad \qquad$ ✦ $M_{max} \; = \; \large{\frac{ w \textcolor{magenta}{L_j}^2 } {8} } \normalsize \; = \;$ $\large{\frac{ 4.91 × 598^2}{8} } \normalsize \; = \;$ 219,296.2 N•mm
$\quad \qquad$ ✦ $f_b \; = \; \large{\frac{M_{max}}{S} } \normalsize \; = \;$ $\large{\frac{ 219,296.2}{2,696.1} } \normalsize \; = \;$ 81.3 MPa $\: \; \leq \;$ 155.1 MPa $( \; = \; f_{ba})$
∴ OK (🆗✅)
$\qquad$ ② 전단응력 검토
$\quad \qquad$ ✦ $V_{max} \; = \; \large{\frac{ w \textcolor{magenta}{L_j} }{2}} \normalsize \; = \;$ $\large{\frac{ 4.9059 × 598}{2} } \normalsize \; = \;$ 1,466.9 N
$\quad \qquad$ ✦ $f_s \; = \; \large{\frac{V_{max}}{Ib/Q} } \normalsize \; = \;$ $\large{\frac{ 1,466.9}{147.6} } \normalsize \; = \;$ 9.9 MPa $\: \; \leq \;$ 94.0 MPa $( \; = \; f_{sa})$
∴ OK (🆗✅)
$\quad$ 4) 변형 검토
$\qquad$ ✦ $\delta_{max} \;= \; \large{\frac{5\, w \textcolor{magenta}{L_j}^4}{384\,E\,I}} \normalsize{\; = \;}$ $\large{\frac{5 × 4.9059 × 598^4}{384 × 210,000 × 57,561 } } \normalsize \; = \;$ 0.68 mm
$\qquad$ ✦ 허용변위 : $\delta_a \;= \; \large{\frac{\textcolor{magenta}{L_j}}{100}} \normalsize{\; = \;} \large \frac{598}{100} \small = 5.98$ mm
$\qquad$ ✦ ∴ $\delta_{max} \; \leq \; \delta_{a}$
∴ OK (🆗✅)

6. 띠장 검토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허용휨응력
fba [MPa]
허용전단응력
fsa [MPa]
띠장⭕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55.194.0
$\quad$ 1) 개요
$\qquad$ ➣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보로 계산한다.
$\qquad$ ➣ $\textcolor{green}{L_w \; = 1,817 \rm{\; mm}}$
$\quad$ 2) 띠장에 재하되는 하중
$\qquad$ ➣ $w$ = 설계 하중 x $\textcolor{magenta}{L_j} / 2$
$\qquad$ ➣ $\small{ w = 0.0027 }$ N/mm² x 598 mm / 2 = 0.81 N/mm
$\quad$ 3) 응력 검토
$\qquad$ ① 휨응력 검토
$\quad \qquad$ ✦ $M_{max} \; = \; \large{\frac{ w \textcolor{green}{L_w}^2 } {8} } \normalsize \; = \;$ $\large{\frac{ 0.81 × 1,817^2}{8} } \normalsize \; = \;$ 333,161.5 N•mm
$\quad \qquad$ ✦ $f_b \; = \; \large{\frac{M_{max}}{S} } \normalsize \; = \;$ $\large{\frac{ 333,161.5}{2,696.1} } \normalsize \; = \;$ 123.6 MPa $\: \; \leq \;$ 155.1 MPa $( \; = \; f_{ba})$
∴ OK (🆗✅)
$\qquad$ ② 전단응력 검토
$\quad \qquad$ ✦ $V_{max} \; = \; \large{\frac{ w \textcolor{green}{L_w} }{2}} \normalsize \; = \;$ $\large{\frac{ 0.8073 × 1,817}{2} } \normalsize \; = \;$ 733.4 N
$\quad \qquad$ ✦ $f_s \; = \; \large{\frac{V_{max}}{Ib/Q} } \normalsize \; = \;$ $\large{\frac{ 733.4}{147.6} } \normalsize \; = \;$ 5.0 MPa $\: \; \leq \;$ 94.0 MPa $( \; = \; f_{sa})$
∴ OK (🆗✅)
$\quad$ 4) 변형 검토
$\qquad$ ✦ $\delta_{max} \;= \; \large{\frac{5\, w \textcolor{green}{L_w}^4}{384\,E\,I}} \normalsize{\; = \;}$ $\large{\frac{5 × 0.8073 × 1,817^4}{384 × 210,000 × 57,561 } } \normalsize \; = \;$ 9.48 mm
$\qquad$ ✦ 허용변위 : $\delta_a \;= \; \large{\frac{\textcolor{green}{L_w}}{100}} \normalsize{\; = \;} \large \frac{1,817}{100} \small = 18.17$ mm
$\qquad$ ✦ ∴ $\delta_{max} \; \leq \; \delta_{a}$
∴ OK (🆗✅)

7. 수직재 검토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회전반경
r [mm]
항복강도
Fy [MPa]
수직재⭕ 𝜙48.6×2.2t320.7167.986.5×10³3.6×10³210.016.4355.0
$\quad$ 1) 1본당 작용하중 (P)
$\qquad$ ➣ P = 3.7 kN/EA   [Ⅱ. 2 설계하중 산정 참조]
$\quad$ 2) 허용압축응력 ($\small{{F_{ca}}}$) 산정
<근거 : 4.4.3 허용압축응력 (KDS 14 30 10 : 2019)>
$\qquad$ ➣ 유효 좌굴길이
<근거 : 4.4.2 좌굴길이와 세장비 (KDS 14 30 10 : 2019)>
$\quad \qquad$ ■ $\small{KL_v} = $ 1,900.0 mm
$\qquad$ ➣ 세장비
$\quad \qquad$ ■ $\lambda = \large{\frac{KL_v}{r}}$ = $\large{\frac{1,900.0}{16.4}} \; = \;$115.7 $\; \leq \:$ 200 (최대 세장비)
∴ OK (🆗✅)
$\qquad$ ➣ 한계 세장비
$\quad \qquad$ ■ $C_c = \large\sqrt{\frac{2 \pi^2 E}{F_y}}$ = $\large\sqrt{\frac{2 \pi^2 × 210,000}{355.0}}$ = 108.1
$\qquad$ ➣ $\lambda = \large{\frac{KL_v}{r} \normalsize \; \geq \; C_c}$ 이므로
$\quad \qquad$ ■ $F_{ca} = {\large{\frac{12 \pi^2 E}{23 (KL/r)^2} } } \normalsize \; = \;$80.8 MPa
$\qquad$ ➣ 압축성능에 따른 허용압축응력 ($\small F_{c2}$) 및 적용 허용압축응력 ($\small F_c$)
<근거 : 2.6 동바리 · 1.8 (3) (KDS 21 50 00 : 2024)>
호칭길이 [mm]압축성능 Pmax [kN]허용압축하중 [kN]
(÷ 안전율 3)
허용압축응력 Fc2 [MPa]
(÷ A)
비 고
900 미만9030.093.5
900 이상 1,200 미만7023.372.8
1,200 이상 1,500 미만5518.357.2
1,500 이상 1,800 미만4013.341.6
1,800 이상 2,100 미만3010.031.2◀ 적용 (KL = 1,900 mm)
2,100 이상 2,400 미만258.326.0
2,400 이상 2,700 미만206.720.8
2,700 이상 3,000 미만175.717.7
3,000 이상 3,300 미만144.714.6
3,300 이상 3,600 미만124.012.5
3,600 이상103.310.4
$\quad \qquad$ *KDS 21 50 00 : 2024 표 2.6-2 수직재 (2종 : 바깥지름 48.3 이상 60.2 mm 미만) · 허용하중 = 압축성능 / 안전율(표 1.8-1 조립식 2.5, 비계 표 3.1-1 압축 3)
$\quad \qquad$ ■ $F_{c2} = \large\frac{P_{max} / S.F}{A} \normalsize = \large\frac{ 30.0 \times 10^3 / 3 }{ 320.7 } \normalsize$ = 31.2 MPa
$\quad \qquad$ ■ ∴ $F_c = \min(F_{c1}, F_{c2}) = \min(80.8,\; 31.2)$ = 31.2 MPa   [압축성능 지배]
$\quad$ 3) 허용압축응력 및 안전율 검토
<근거 : 3.1 (3) 안전율 (KDS 21 60 00 : 2025)>
$\qquad$ ➣ 압축응력 $\; : \; f_c = \large\frac{P}{A} \normalsize = \large\frac{ 3.7 \times 10^3}{ 320.7 } \normalsize = $ 11.5 MPa $\; \leq \;$ 31.2 MPa $(= F_c)$ $\qquad$
∴ OK (🆗✅)
$\qquad$ ➣ 안전율 검토 $\; : \;$ $S.F = \large\frac{P_{max}}{P} \normalsize = \large\frac{ 30.0 }{ 3.7 } \normalsize = \: $8.1 $\; \geq \;$ 3.0 (안전율*) $\qquad$
∴ OK (🆗✅)
$\quad \qquad$ *P_max = 압축성능(안전인증·시험성적) · 인장, 휨 안전율 2.0, 전단, 압축 안전율 3.0 적용 (표 3.1-1)

8. 수평재(띠장) 검토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회전반경
r [mm]
항복강도
Fy [MPa]
수평재⭕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4.3235.0
$\quad$ 1) 수평하중 (H)
$\qquad$ ➣ X방향 수평하중 (H$_{x}$) = 0.29 kN
$\qquad$ ➣ Y방향 수평하중 (H$_{y}$) = 0.29 kN
$\quad$ 2) 허용압축응력 ($\small{{F_{ca}}}$) 산정
<근거 : 4.4.3 허용압축응력 (KDS 14 30 10 : 2019)>
$\qquad$ ➣ 유효 좌굴길이
<근거 : 4.4.2 좌굴길이와 세장비 (KDS 14 30 10 : 2019)>
$\quad \qquad$ ■ $\small{KL_h} = $ 1,817.0 mm
$\qquad$ ➣ 세장비
$\quad \qquad$ ■ $\lambda = \large{\frac{KL_h}{r}}$ = $\large{\frac{1,817.0}{14.3}} \; = \;$126.7 $\; \leq \:$ 200 (최대 세장비)
∴ OK (🆗✅)
$\qquad$ ➣ 한계 세장비
$\quad \qquad$ ■ $C_c = \large\sqrt{\frac{2 \pi^2 E}{F_y}}$ = $\large\sqrt{\frac{2 \pi^2 × 210,000}{235.0}}$ = 132.8
$\qquad$ ➣ $\lambda = \large{\frac{KL_h}{r} \normalsize \; \leq \; C_c}$ 이므로
$\quad \qquad$ ■ $F_{ca} = {\large{\frac{\left[1 - \large\frac{(KL/r)^2}{2 C_c^2}\right] F_y}{\large\frac{5}{3} + \frac{3 (KL/r)}{8 C_c} - \frac{(KL/r)^3}{8 C_c^3}} } } \normalsize \; = \;$66.8 MPa
$\qquad$ ➣ 압축성능에 따른 허용압축응력 ($\small F_{c2}$) 및 적용 허용압축응력 ($\small F_c$)
<근거 : 2.6 동바리 · 1.8 (3) (KDS 21 50 00 : 2024)>
호칭길이 [mm]압축성능 Pmax [kN]허용압축하중 [kN]
(÷ 안전율 3)
허용압축응력 Fc2 [MPa]
(÷ A)
비 고
1,500 미만155.017.9
1,500 이상 2,400 미만124.014.3◀ 적용 (KL = 1,817 mm, H18)
2,400 이상82.79.5
$\quad \qquad$ *KDS 21 50 00 : 2024 표 2.6-3 가새재 (수평재는 기준에 성능이 없어 가새재 준용) · 허용하중 = 압축성능 / 안전율(표 1.8-1 조립식 2.5, 비계 표 3.1-1 압축 3)
$\quad \qquad$ ■ $F_{c2} = \large\frac{P_{max} / S.F}{A} \normalsize = \large\frac{ 12.0 \times 10^3 / 3 }{ 279.9 } \normalsize$ = 14.3 MPa
$\quad \qquad$ ■ ∴ $F_c = \min(F_{c1}, F_{c2}) = \min(66.8,\; 14.3)$ = 14.3 MPa   [압축성능 지배]
$\quad$ 3) 허용압축응력 및 안전율 검토
<근거 : 3.1 (3) 안전율 (KDS 21 60 00 : 2025)>
$\qquad$ ➣ 압축응력 $\; : \; f_c = \large\frac{H}{A} \normalsize = \large\frac{ 0.3 \times 10^3}{ 279.9 } \normalsize = $ 1.0 MPa $\; \leq \;$ 14.3 MPa $(= F_c)$ $\qquad$
∴ OK (🆗✅)
$\qquad$ ➣ 안전율 검토 $\; : \;$ $S.F = \large\frac{P_{max}}{H} \normalsize = \large\frac{ 12.0 }{ 0.3 } \normalsize = \: $40.9 $\; \geq \;$ 3.0 (안전율*) $\qquad$
∴ OK (🆗✅)
$\quad \qquad$ *P_max = 압축성능(안전인증·시험성적) · 인장, 휨 안전율 2.0, 전단, 압축 안전율 3.0 적용 (표 3.1-1)

9. 가새재 검토

부재
종류
단면 규격
[mm]
단면적
A [mm²]
전단상수
Ib/Q [mm²]
단면2차모멘트
I [mm⁴]
단면계수
S [mm³]
탄성계수
E [GPa]
회전반경
r [mm]
항복강도
Fy [MPa]
가새재⭕ 𝜙42.7×2.2t279.9147.657.6×10³2.7×10³210.014.3235.0
$\quad$ 1) 수평하중 (H)
$\qquad$ ➣ X방향 수평하중 (H$_{x}$) = 0.29 kN
$\qquad$ ➣ Y방향 수평하중 (H$_{y}$) = 0.29 kN
$\quad$ 2) 허용압축응력 ($\small{{F_{ca}}}$) 산정
<근거 : 4.4.3 허용압축응력 (KDS 14 30 10 : 2019)>
$\qquad$ ➣ 유효 좌굴길이
<근거 : 4.4.2 좌굴길이와 세장비 (KDS 14 30 10 : 2019)>
$\quad \qquad$ ■ $\small{KL_d} = $ $\small{\sqrt{ 1,900^2 + 1,817^2 } }$ = 2,629.0 mm
$\qquad$ ➣ 세장비
$\quad \qquad$ ■ $\lambda = \large{\frac{KL_d}{r}}$ = $\large{\frac{2,629.0}{14.3}} \; = \;$183.3 $\; \leq \:$ 200 (최대 세장비)
∴ OK (🆗✅)
$\qquad$ ➣ 한계 세장비
$\quad \qquad$ ■ $C_c = \large\sqrt{\frac{2 \pi^2 E}{F_y}}$ = $\large\sqrt{\frac{2 \pi^2 × 210,000}{235.0}}$ = 132.8
$\qquad$ ➣ $\lambda = \large{\frac{KL_d}{r} \normalsize \; \geq \; C_c}$ 이므로
$\quad \qquad$ ■ $F_{ca} = {\large{\frac{12 \pi^2 E}{23 (KL/r)^2} } } \normalsize \; = \;$32.2 MPa
$\qquad$ ➣ 압축성능에 따른 허용압축응력 ($\small F_{c2}$) 및 적용 허용압축응력 ($\small F_c$)
<근거 : 2.6 동바리 · 1.8 (3) (KDS 21 50 00 : 2024)>
호칭길이 [mm]압축성능 Pmax [kN]허용압축하중 [kN]
(÷ 안전율 3)
허용압축응력 Fc2 [MPa]
(÷ A)
비 고
1,500 미만155.017.9
1,500 이상 2,400 미만124.014.3
2,400 이상82.79.5◀ 적용 (KL = 2,629 mm)
$\quad \qquad$ *KDS 21 50 00 : 2024 표 2.6-3 가새재 · 허용하중 = 압축성능 / 안전율(표 1.8-1 조립식 2.5, 비계 표 3.1-1 압축 3)
$\quad \qquad$ ■ $F_{c2} = \large\frac{P_{max} / S.F}{A} \normalsize = \large\frac{ 8.0 \times 10^3 / 3 }{ 279.9 } \normalsize$ = 9.5 MPa
$\quad \qquad$ ■ ∴ $F_c = \min(F_{c1}, F_{c2}) = \min(32.2,\; 9.5)$ = 9.5 MPa   [압축성능 지배]
$\quad$ 3) 허용압축응력 및 안전율 검토
<근거 : 3.1 (3) 안전율 (KDS 21 60 00 : 2025)>
$\qquad$ ➣ 압축응력** $\; : \; f_c = \large\frac{H}{A} \normalsize = \large\frac{ 0.6 \times 10^3}{ 279.9 } \normalsize = $ 2.1 MPa $\; \leq \;$ 9.5 MPa $(= F_c)$ $\qquad$
∴ OK (🆗✅)
$\qquad$ ➣ 안전율 검토 $\; : \;$ $S.F = \large\frac{P_{max}**}{H} \normalsize = \large\frac{ 4.0 }{ 0.3 } \normalsize = \: $13.6 $\; \geq \;$ 3.0 (안전율*) $\qquad$
∴ OK (🆗✅)
$\quad \qquad$ *P_max = 압축성능(안전인증·시험성적) · 인장, 휨 안전율 2.0, 전단, 압축 안전율 3.0 적용 (표 3.1-1)
$\quad \qquad$ **가새재의 최대 각도(60°)를 고려 — 부재 축력 = H / cos60°, 성능 × cos60°

10. 벽연결용 철물 및 받침철물 검토

$\quad$ 1) 벽연결용 철물 설치 간격
$\qquad$ ➣ 띠장방향 : 3,634 mm
$\qquad$ ➣ 높이방향 : 3,800 mm (최대 간격)
$\quad$ 2) 풍하중에 의한 벽연결용 철물 압축력 및 인장력
$\qquad$ ➣ 압축력, 인장력 중에서 최대값
$\qquad$ ➣ $\small{{P_w}}$ = 설계풍압 x 면적 / 허용응력증가계수* = $\small{{p_f}}$ x 띠장방향 간격 x 높이방향 간격 / 1.25
$\quad \qquad$ ■ $\small{P_w}$ = 0.023 kN/m² x 3.6 m x 3.8 m / 1.25 = 0.2 kN
$\quad \qquad$ *풍하중 고려시 허용응력증가계수 1.25 적용
$\quad$ 3) 안전율 검토
<근거 : 2.7.2 (2) 벽연결용 철물 (KDS 21 60 00 : 2025)>
$\qquad$ ➣ 벽연결용 철물의 압축성능 및 인장성능 : 9.81 kN
$\qquad$ ➣ 안전율 검토 $\; : \;$ $S.F = \large\frac{9.81}{P_w} \normalsize = \large\frac{9.81}{ 0.2 } \normalsize = \: $39.5 $\; \geq \;$ 3.0 (안전율*) $\qquad$
∴ OK (🆗✅)
$\quad \qquad$ *인장 안전율 2.0, 압축 안전율 3.0에서 최댓값 적용
$\qquad$ ➣ 허용하중 (표 3.1-1) $\; : \;$ 압축(풍 압력) 9.81 / 3.0 = 3.27 kN $\;·\;$ 인장(풍 흡입) 9.81 / 2.0 = 4.91 kN $\quad$ → $\;$ P$_w$ = 0.25 kN ≤ 3.27 kN (압축 지배)
$\quad \qquad$ *3차원 해석의 벽이음 최대 반력은 7절(해석 결과)에 병기 — 분담면적식(위)이 보수적
$\quad$ 4) 받침철물 검토
<근거 : 2.7.2 받침철물 (KDS 21 60 00 : 2025)>
$\qquad$ ➣ 받침철물의 압축성능 : 40.0 kN (KDS 21 50 00 표 2.7-1 조절형 40 kN · 시험성적서 값 입력 시 그 값)
$\qquad$ ➣ 안전율 검토 $\; : \;$ $S.F = \large\frac{P_{max}}{P} \normalsize = \large\frac{ 40.0 }{ 3.7 } \normalsize = \: $10.8 $\; \geq \;$ 3.0 (안전율*) $\qquad$
∴ OK (🆗✅)
$\quad \qquad$ *압축 안전율 3.0 적용

Ⅲ. 3차원 상세 구조해석 🎯


1. 하중 조합 (Load Case)

$\quad$ ✦ LC1 : 고정하중 + 작업하중 + 수평하중
$\quad$ ✦ LC2 : 고정하중 + 풍하중     (허용응력 증가계수 : 1.25)
$\quad$ ✦ 부재 검토 : 축력(F$_c$ = min(세장비, 압축성능)) · 휨(0.66F$_y$) · 전단(0.40F$_y$) · 조합력(좌굴·응력 안전성)
$\quad$ ✦ 연결조건 : 수평재·가새재 단부 힌지 + 받침부 힌지 (KDS 21 60 00 1.8 (3)·(6)·(7)) [작업발판 다이어프램] · 받침철물: 잭베이스 나사봉 φ34 × 400 mm 부재(돌출 ≤ 2/3, KCS 21 60 10 3.2.2 (3)) + 밑둥 수평재 400 mm · 풍하중(LC2) 전 층 절점 분담 재하(면적 = Ⅱ장 동일) · 연직: 발판 자중 0.20 kN/m² 전 7층 + 작업하중 2.50 kN/m² 최상단 1개 단(KDS 21 60 00 1.6.2 ④), 수평 5%는 각 층 연직하중 비례·X·Y 동시 재하(1.6.3 — 규정은 방향별 각각, 동시는 안전측) · 연직하중 분담면적(가장자리 ½·모서리 ¼ — Ⅱ장 수직재 검토는 관행대로 1칸 전량 유지) · 가새: 외면 전 단, 3칸(5.5 m)마다 — 수직재 연속, 받침부·벽연결철물 경계조건 포함

2. 변위 및 응력 검토

$\quad$ 1) 수직변위 검토 (절대 최댓값)
구 분수직변위 [mm]허용변위 [mm]변위 검토
LC10.38110.0OK (✅)
LC20.13510.0OK (✅)
LC2*0.13510.0OK (✅)
$\,\,\,\,\,\,\,\,\,\,$ *LC2의 경우 허용응력 증가계수 1.25를 고려한다. (변위값/1.25)
$\quad$ 2) 등가응력 검토 (절대 최댓값)
구 분등가응력 [MPa]허용응력 [MPa]응력 검토
LC111.0235.0OK (✅)
LC28.6235.0OK (✅)
LC2*6.9235.0OK (✅)
$\,\,\,\,\,\,\,\,\,\,$ *LC2의 경우 허용응력 증가계수 1.25를 고려한다. (응력값/1.25)

3. 단면력 집계

$\quad$ 1) 단면력 (절대 최댓값)
부 재
종 류
축방향력
[kN]
축방향력
[kN]
휨모멘트
[kN•m]
휨모멘트
[kN•m]
전단력
[kN]
전단력
[kN]
비 고
LC1LC2LC1LC2LC1LC2
수직재3.1351.5240.0040.0200.0030.020
수평재0.2560.2460.0090.0090.0170.017
가새재0.3960.2010.0130.0130.0180.018
$\quad$ 2) 허용응력 증가계수를 고려한 단면력
$\qquad$ ➣ LC2(하중조합 2)의 경우 허용응력 증가계수 1.25를 고려한다.
$\qquad$ ➣ 허용응력 증가는 단면력을 1.25로 나눈 것과 같다.
부 재
종 류
축방향력
[kN]
축방향력
[kN]
휨모멘트
[kN•m]
휨모멘트
[kN•m]
전단력
[kN]
전단력
[kN]
비 고
LC1LC2LC1LC2LC1LC2
수직재3.1351.2190.0040.0160.0030.016
수평재0.2560.1960.0090.0070.0170.014
가새재0.3960.1600.0130.0100.0180.014

4. 수직재 검토

$\quad$ 1) 수직재에 발생하는 절대 최대 단면력
구 분축방향력 [kN]휨모멘트 [kN•m]전단력 [kN]안전률
LC13.1350.0040.0031.0
LC21.2190.0160.0161.0
$\quad$ 2) 축방향력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축방향력/단면적 = 3.135 kN / 320.7 mm² = 9.8 MPa31.20.313OK (✅)
LC2축방향력/단면적 = 1.219 kN / 320.7 mm² = 3.8 MPa31.20.122OK (✅)
$\quad$ 3) 휨모멘트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휨모멘트/단면계수 = 0.004 kN•m / 3,559.6 mm³ = 1.1 MPa234.30.005OK (✅)
LC2휨모멘트/단면계수 = 0.016 kN•m / 3,559.6 mm³ = 4.5 MPa234.30.019OK (✅)
$\quad$ 4) 전단력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전단력/전단면적 = 0.003 kN / 167.9 mm² = 0.0 MPa142.00.000OK (✅)
LC2전단력/전단면적 = 0.016 kN / 167.9 mm² = 0.1 MPa142.00.001OK (✅)
$\quad$ 5) 조합력(축력 + 휨)에 대한 검토 — 좌굴안전성 · 응력안전성
구 분fc [MPa]fb [MPa]좌굴안전성
fc/Fc1 + Cm·fb/[(1−fc/Fe′)·Fb] ≤ 1.0
응력안전성
fc/0.6Fy + fb/Fb ≤ 1.0
검토
LC19.771.139.77/80.8 + 0.85×1.13/[(1−9.77/80.8)×234.3] = 0.1269.77/213.0 + 1.13/234.3 = 0.051OK (✅)
LC23.804.473.80/80.8 + 0.85×4.47/[(1−3.80/80.8)×234.3] = 0.0643.80/213.0 + 4.47/234.3 = 0.037OK (✅)
$\quad \qquad$ *Fc1 = 세장비에 따른 허용압축응력 80.8 MPa, Fe′ = 12π²E / [23(KL/r)²] = 80.8 MPa, Cm = 0.85, Fb = 0.66Fy = 234.3 MPa · LC2는 허용응력 증가계수 1.25를 반영한 단면력

5. 수평재 검토

$\quad$ 1) 수평재에 발생하는 절대 최대 단면력
구 분축방향력 [kN]휨모멘트 [kN•m]전단력 [kN]안전률
LC10.2560.0090.0171.0
LC20.1960.0070.0141.0
$\quad$ 2) 축방향력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축방향력/단면적 = 0.256 kN / 279.9 mm² = 0.9 MPa14.30.064OK (✅)
LC2축방향력/단면적 = 0.196 kN / 279.9 mm² = 0.7 MPa14.30.049OK (✅)
$\quad$ 3) 휨모멘트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휨모멘트/단면계수 = 0.009 kN•m / 2,696.1 mm³ = 3.3 MPa155.10.021OK (✅)
LC2휨모멘트/단면계수 = 0.007 kN•m / 2,696.1 mm³ = 2.6 MPa155.10.017OK (✅)
$\quad$ 4) 전단력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전단력/전단면적 = 0.017 kN / 147.6 mm² = 0.1 MPa94.00.001OK (✅)
LC2전단력/전단면적 = 0.014 kN / 147.6 mm² = 0.1 MPa94.00.001OK (✅)
$\quad$ 5) 조합력(축력 + 휨)에 대한 검토 — 좌굴안전성 · 응력안전성
구 분fc [MPa]fb [MPa]좌굴안전성
fc/Fc1 + Cm·fb/[(1−fc/Fe′)·Fb] ≤ 1.0
응력안전성
fc/0.6Fy + fb/Fb ≤ 1.0
검토
LC10.913.260.91/66.8 + 0.85×3.26/[(1−0.91/67.4)×155.1] = 0.0320.91/141.0 + 3.26/155.1 = 0.027OK (✅)
LC20.702.610.70/66.8 + 0.85×2.61/[(1−0.70/67.4)×155.1] = 0.0250.70/141.0 + 2.61/155.1 = 0.022OK (✅)
$\quad \qquad$ *Fc1 = 세장비에 따른 허용압축응력 66.8 MPa, Fe′ = 12π²E / [23(KL/r)²] = 67.4 MPa, Cm = 0.85, Fb = 0.66Fy = 155.1 MPa · LC2는 허용응력 증가계수 1.25를 반영한 단면력

6. 가새재 검토

$\quad$ 1) 가새재에 발생하는 절대 최대 단면력
구 분축방향력 [kN]휨모멘트 [kN•m]전단력 [kN]안전률
LC10.3960.0130.0181.0
LC20.1600.0100.0141.0
$\quad$ 2) 축방향력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축방향력/단면적 = 0.396 kN / 279.9 mm² = 1.4 MPa9.50.149OK (✅)
LC2축방향력/단면적 = 0.160 kN / 279.9 mm² = 0.6 MPa9.50.060OK (✅)
$\quad$ 3) 휨모멘트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휨모멘트/단면계수 = 0.013 kN•m / 2,696.1 mm³ = 4.7 MPa155.10.030OK (✅)
LC2휨모멘트/단면계수 = 0.010 kN•m / 2,696.1 mm³ = 3.8 MPa155.10.024OK (✅)
$\quad$ 4) 전단력에 대한 검토
구 분응력계산 [MPa]허용응력 [MPa]응력비검토
LC1전단력/전단면적 = 0.018 kN / 147.6 mm² = 0.1 MPa94.00.001OK (✅)
LC2전단력/전단면적 = 0.014 kN / 147.6 mm² = 0.1 MPa94.00.001OK (✅)
$\quad$ 5) 조합력(축력 + 휨)에 대한 검토 — 좌굴안전성 · 응력안전성
구 분fc [MPa]fb [MPa]좌굴안전성
fc/Fc1 + Cm·fb/[(1−fc/Fe′)·Fb] ≤ 1.0
응력안전성
fc/0.6Fy + fb/Fb ≤ 1.0
검토
LC11.424.691.42/32.2 + 0.85×4.69/[(1−1.42/32.2)×155.1] = 0.0711.42/141.0 + 4.69/155.1 = 0.040OK (✅)
LC20.573.760.57/32.2 + 0.85×3.76/[(1−0.57/32.2)×155.1] = 0.0390.57/141.0 + 3.76/155.1 = 0.028OK (✅)
$\quad \qquad$ *Fc1 = 세장비에 따른 허용압축응력 32.2 MPa, Fe′ = 12π²E / [23(KL/r)²] = 32.2 MPa, Cm = 0.85, Fb = 0.66Fy = 155.1 MPa · LC2는 허용응력 증가계수 1.25를 반영한 단면력

7. 상세 구조해석 결과

🌀 3D 뷰어

[해석 모델]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Displacement [u$_z$, 변위 (mm)]>

➣ 최대 수직변위 : 0.381 mm · 최대 수평변위 : 0.111 mm [LC1] (절점 기준)
➣ 최대 수직변위 : 0.135 mm · 최대 수평변위 : 0.735 mm [LC2 : 풍하중 고려] (절점 기준)
➣ 3D 벽이음 최대 반력 : 0.82 kN [LC1] · 0.29 kN [LC2 : 풍] $\;$ vs 허용 압축 3.27 · 인장 4.91 kN (KDS 21 60 00 표 2.7-2 ÷ 표 3.1-1) — Ⅱ장 10절 분담면적식이 보수적

<von Mises Stress [$\sigma_{eqv}$, 등가응력 (MPa)]>

➣ 최대 등가응력 : 11.0 MPa [LC1]
➣ 최대 등가응력 : 8.6 MPa [LC2 : 풍하중 고려]

<Axial Force [F$_x$, 축방향력 (N)]>

➣ 최대 축방향력 : -0.762 kN [LC1]
➣ 최소 축방향력 : -3.438 kN [LC1]
➣ |최대| 축방향력 : 3.438 kN [LC1]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 최대 축방향력 : -0.083 kN [LC2 : 풍하중 고려]
➣ 최소 축방향력 : -1.773 kN [LC2 : 풍하중 고려]
➣ |최대| 축방향력 : 1.773 kN [LC2 : 풍하중 고려]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Moment [M$_y$, 모멘트 (N·mm)]>

➣ 최대 모멘트 : 0.003 kN·m [LC1]
➣ 최소 모멘트 : -0.013 kN·m [LC1]
➣ |최대| 모멘트 : 0.013 kN·m [LC1]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 최대 모멘트 : 0.020 kN·m [LC2 : 풍하중 고려]
➣ 최소 모멘트 : -0.019 kN·m [LC2 : 풍하중 고려]
➣ |최대| 모멘트 : 0.020 kN·m [LC2 : 풍하중 고려]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Moment [M$_z$, 모멘트 (N·mm)]>

➣ 최대 모멘트 : 0.002 kN·m [LC1]
➣ 최소 모멘트 : -0.005 kN·m [LC1]
➣ |최대| 모멘트 : 0.005 kN·m [LC1]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 최대 모멘트 : 0.001 kN·m [LC2 : 풍하중 고려]
➣ 최소 모멘트 : -0.003 kN·m [LC2 : 풍하중 고려]
➣ |최대| 모멘트 : 0.003 kN·m [LC2 : 풍하중 고려]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Shear Force [S$_z$, 전단력 (N)]>

➣ 최대 전단력 : 0.018 kN [LC1]
➣ 최소 전단력 : -0.018 kN [LC1]
➣ |최대| 전단력 : 0.018 kN [LC1]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 최대 전단력 : 0.020 kN [LC2 : 풍하중 고려]
➣ 최소 전단력 : -0.020 kN [LC2 : 풍하중 고려]
➣ |최대| 전단력 : 0.020 kN [LC2 : 풍하중 고려]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Shear Force [S$_y$, 전단력 (N)]>

➣ 최대 전단력 : 0.013 kN [LC1]
➣ 최소 전단력 : -0.005 kN [LC1]
➣ |최대| 전단력 : 0.013 kN [LC1]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 최대 전단력 : 0.007 kN [LC2 : 풍하중 고려]
➣ 최소 전단력 : -0.002 kN [LC2 : 풍하중 고려]
➣ |최대| 전단력 : 0.007 kN [LC2 : 풍하중 고려] (부호 무관 최대 — 검토 기준값)

Ⅳ. 검토 결과 ✅


1. 검토 의견

$\quad$ ➣ 구조검토 결과 모든 부재의 응력·변위·안전율이 허용범위 이내인 것을 확인함
$\quad$ ➣ 작업발판·장선·띠장의 휨·전단·처짐, 수직재·수평재·가새재의 허용압축응력(세장비·압축성능 중 작은 값) 및 안전율, 벽연결용 철물·받침철물의 안전율을 검토함
$\quad$ ➣ 3차원 상세 구조해석(LC1 : D+L+M, LC2 : D+W)을 통한 수직재·수평재·가새재의 축력·휨·전단 및 조합력(좌굴·응력 안전성) 은 허용범위 이내임을 확인함
$\quad$ ➣ 지배 항목 : 띠장 — 휨응력 (지배조합 D+L+M, 응력비 0.797)

2. 검토결과 총괄표

$\quad$ ➣ 부재별 검토항목·지배 하중조합·최대 응력비(발생/허용) — 안전율 항목은 (요구 안전율 / 발생 안전율)로 환산
부 재검토 항목지배조합최대 응력비
(발생/허용)
지배 항목판 정
장선휨응력 · 전단응력 · 처짐D+L+M0.524휨응력OK (✅)
띠장휨응력 · 전단응력 · 처짐D+L+M0.797휨응력 ★OK (✅)
작업발판휨 안전율D+L+M0.446휨 안전율OK (✅)
수직재압축응력 · 압축성능 안전율 · 축방향력 · 휨모멘트 · 전단력 · 조합력(좌굴) · 조합력(응력)D+L+M0.370압축응력OK (✅)
수평재압축응력 · 압축성능 안전율 · 축방향력 · 휨모멘트 · 전단력 · 조합력(좌굴) · 조합력(응력)D+L+M0.073압축응력OK (✅)
가새재압축응력 · 압축성능 안전율 · 축방향력 · 휨모멘트 · 전단력 · 조합력(좌굴) · 조합력(응력)D+L+M0.220압축응력OK (✅)
받침철물압축 안전율D+L+M0.277압축 안전율OK (✅)
벽연결철물압축·인장 안전율D+W0.076압축·인장 안전율OK (✅)
전체(3D)수직변위 · 등가응력D+L+M0.047등가응력OK (✅)
$\quad \qquad$ *★ 지배 부재(응력비 최대) · D+L+M = LC1(고정 + 작업 + 수평), D+W = LC2(고정 + 풍, 허용응력 증가 1.25)

3. 사용부재 요약

$\quad$ ➣ 부재 설치간격은 설치가 가능한 최대간격으로, 제시된 간격 이하로 설치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함
구 분상 세
작업발판598 mm × 1,817 mm
장선⭕ 𝜙42.7×2.2t @598 mm
띠장⭕ 𝜙42.7×2.2t @1,817 mm
수직재⭕ 𝜙48.6×2.2t @1,817 mm
수평재⭕ 𝜙42.7×2.2t @1,900 mm
가새재⭕ 𝜙42.7×2.2t @5,451 mm